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월급(임금)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었는지를 각각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 채권은 현재 시점(202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