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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2.19

임금체불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퇴사는 23년 8월 입니다. 소멸시효가 퇴사일로 14일후부터 3션 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년5월 6월 7월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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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사일이 기준이 아닌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년 5 ~ 7월에 발생한 임금의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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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6월 7월에 체불된 임금은 이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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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사일로 3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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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월별 발생 시점마다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퇴직 후 3년은 퇴직금의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20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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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월급(임금)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었는지를 각각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 채권은 현재 시점(202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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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알고 계신 것처럼 3년입니다.

    다만, 월급여와 퇴직금에는 차이가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인 반면에,

    월급여의 경우는 그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2020년 5,6,7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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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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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발생은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되는 시점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20년 5월 급여는 20년 6월 임금지급일부터 소멸시효 진행되고

    20년 7월 급여는 20년 7월 임금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3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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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2020년 5월, 6월에 지급해야할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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