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권유받은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데,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고 직접 사직원 내기를 자꾸 강요합니다..
이미 퇴사 권유 관련 녹음은 해뒀고 카톡증거도 있는데
이러면 우선 퇴사 후 어떻게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야하는지.. 고용센터에 가야하는지..
간다면 어떤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되는지..아는바가 없어서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직서를 내면 매우 귀찮아 집니다. 사직서를 절대 내지 마세요.
만약, 엄청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된다면, 엄청난 강도로 지속적으로 사직 요구하였다는 증거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는 100% 확율로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타지 못하도록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직사유 조사를 해서 해결해 줘야하는데 잘 안 해줍니다. 시도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퇴직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시면 분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약속받고,
사직서도 권고사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하는데
이 때 권고사직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