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활달한뱀147
활달한뱀14719.04.22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안쓴것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보통 고용주가 꼭 작성을 해야 피해를 안입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시급 같은거나 근로 내용 보장을 못받을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서면)명시 또는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벌칙도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문서입니다.

    3.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기준을 판단하는 준거이자 사용자와의 권리분쟁시 중요한 입증자료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불명확한 약정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