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안쓴것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보통 고용주가 꼭 작성을 해야 피해를 안입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시급 같은거나 근로 내용 보장을 못받을 것 같은데
근로자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서면)명시 또는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벌칙도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2.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문서입니다. - 3.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기준을 판단하는 준거이자 사용자와의 권리분쟁시 중요한 입증자료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4.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불명확한 약정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