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본상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종료로 봐야 되나요, 미정이나요?
제목: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1. 귀하와 본인은 다가구주택원룸에 관하여 2025년 02월 2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입니다.
2. 현재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서 새로운 계약을 한 상태여서, 자동계약 종료이나,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3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를 향후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서로 통해 자동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주지 않고 다가구주택원룸에 세입자를 강제 이사시켰습니다..
3.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분할 지급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새 임차인의 계약서상 잔금입금날짜까지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을 전액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