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서 작성 시 면적 란 두 칸은?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란 중 면적 란이 두 칸이 있는데요,
이 칸은 공급면적과 실 면적 기재 란이 맞나요?
융자금은 필수 기재 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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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재란에 공백을 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도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매수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던 받지않던 매도자에게는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며, 계약금과 중도금 , 잔금의 지급일과 금액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적의 경우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중 토지전체면적과 대지권의 비율, 전용면적은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아파트 매수시에는 특약사항에 근저당설정액과 말소일자를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에도 소유권외의 모든 권리를 기재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란 중 면적 란이 두 칸이 있는데요,
==> 양식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소유권 전체 면적" 및 "지분권"표기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칸은 공급면적과 실 면적 기재 란이 맞나요?
==> 양식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금은 필수 기재 사항 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 규모에 따라 계약성사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