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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시 면적 란 두 칸은?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란 중 면적 란이 두 칸이 있는데요,

이 칸은 공급면적과 실 면적 기재 란이 맞나요?

융자금은 필수 기재 사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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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재란에 공백을 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도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매수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던 받지않던 매도자에게는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며, 계약금과 중도금 , 잔금의 지급일과 금액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적의 경우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중 토지전체면적과 대지권의 비율, 전용면적은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아파트 매수시에는 특약사항에 근저당설정액과 말소일자를 기재합니다.

      확인설명서에도 소유권외의 모든 권리를 기재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란 중 면적 란이 두 칸이 있는데요,

      ==> 양식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는 "소유권 전체 면적" 및 "지분권"표기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칸은 공급면적과 실 면적 기재 란이 맞나요?

      ==> 양식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금은 필수 기재 사항 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 규모에 따라 계약성사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