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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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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가게가 이달이 만기입니다.

매매가 된 줄 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월세 계좌를 새로 넣어주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근에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더군요.

월세를 넣을려고 하는데 또 전화 와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통보하네요.

혹시 월세를 올리기 위해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집주인과는 자동갱신이 된 것 같은데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찌되나요.

만기는 11월 26일이고 새집주인의 등기완료일은 11월 4일입니다.

아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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