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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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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일부 덜 받아서 체불 진정서를 내려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의 경우 최근 3년까지의 금액을 보장해준다 하는데 저는 4년을 재직했고 사측에서는 처음 1년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덜 준거라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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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 한도는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이전 최종 3년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 1년은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치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고

    1년치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청 신고후,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부받으시고, 이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을 받아서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1.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 가능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입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간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최초 1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도산 대지급금은 마지막 3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