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중 매매로 인해 집비워달라할때

지금살고 있는집에서 7년째 거주중이며

내년이 전세 만기입니다.

작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작년 갱신때 은행연장하던중 원래 집주인분께서 사망하신 사실을 알게되어 집주인아드님과 통화하여 사망진단서 받아 은행에제출하여 연장되었습니다.

그당시 아드님께서 집을 팔생각도 있긴한데 지금당장은 모르겠다며 아들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지 않냐며 지금은 경황이 없어 차후에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주인 내외분께서는 현재 저희가 사는집에 들어올 일은 없으니 오래살라고 하셨고 그런줄 알았는데 엊그제 아드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집을 매매해야할거 같다며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으로 매매시 뭐 몇개월안에 나가달라는 조항을 넣자며 가족들과 상의해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아드님이 돈이 급하다는둥 사정이 안좋다는둥 그런얘길하고 가셨는데

저희는 원래 집주인이셨던 분이 돌아가시기전에 연장동의하셔서 진행하였던부분이었고

계약만료 몇일 남지않은상태에서 돌아가신상황이라 이미 연장의사는 그전에 하셔서 진행했던부분인데

지금 어찌해야하는지 황당합니다.

재계약은 이미 진행중이고 내년 9월이 만기인데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건가요?

이미 연장동의하셔서 은행에는 탈없이 진행되었고 계약서 재작서 요구하시는게 매매시 집비워주는 조건과 갱신권 쓰지않는조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는사람은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는것이고

계약기간안에 이사요청한다면 이사비용과복비는 집주인이 해주어야 한다는데..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에는 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존속한 이상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내년 9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특히 매매 시 퇴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라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중도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이므로 이사비와 중개보수 등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대항력을 지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