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기관 특성상 비정규직(단기 계약직, 보통 1년 단위) 근로자가 많습니다.
여성 근로자분께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십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보장해야되는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나서도 육아휴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관에서는 업무 공백을 위해서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을 채용하고 싶은데,,,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