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동승자(무보험)사고 과실 및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친구가 렌트를 하여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운행 전 동승자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사고 후 미납금으로 등록이 안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왕복 8차로 도로에서 2차선 정속주행을 하던 중 오르막을 넘어 내리막을 가던 중 1차선에서 차가 차선변경을 하여 저희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정거와 차량제어장치로 앞차는 다행히 추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초 뒤 뒤에서 택시가 저희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운전자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셨고 친구가 렌트하여서 렌트 회사에 전화하여 저희 차 보험사 분을 불렀습니다.
보험사분께서는 저희 과실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택시 측에서 저희 무보험을 알고 과실을 저희에게 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rotc 4학년이라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해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분께서는 저희 과실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택시 측에서 저희 무보험을 알고 과실을 저희에게 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선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은 사고내용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 후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후방추돌 사고이기에 택시 100% 과실입니다.
무보험과 관련이 없이 택시과실로 처리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실이 있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 무보험이라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지만 사고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
차량은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택시가 후방 추돌을 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기에 이번 사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음부터는 무보험인 경우 운전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