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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니286
한가한고니28623.11.06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지 180일이 지난 직원이 근무 날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 하여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저희 업장은 사람이 한명이라도 빠지면 전쟁통이 되는 작은 매장이라서 대타를 임시로 구했구요.

평소에 사이가 괜찮았던 직원이라 병원에 직접데려다 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죽도 보내주고 했었네요.

아픈 직원은 6일 정도 입원하였고, 저한테는 퇴원했다는 말도 없이 퇴원을 해서

병원에 음식을 챙겨서 병원갔다가 허탕도 친적도있구요..

아무튼 퇴원전에 직원 아들이 부모님이 힘들어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파트타이머를 하면 어쩌냐고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은 아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이직확인서를 쓸때 사유코드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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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질병이 완치되어 퇴원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우선은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퇴사를 한것이니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써주신 내용에서는 그래서 퇴직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 이야기가 없네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 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근무 요청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할 의사 없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