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지 180일이 지난 직원이 근무 날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 하여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저희 업장은 사람이 한명이라도 빠지면 전쟁통이 되는 작은 매장이라서 대타를 임시로 구했구요.
평소에 사이가 괜찮았던 직원이라 병원에 직접데려다 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죽도 보내주고 했었네요.
아픈 직원은 6일 정도 입원하였고, 저한테는 퇴원했다는 말도 없이 퇴원을 해서
병원에 음식을 챙겨서 병원갔다가 허탕도 친적도있구요..
아무튼 퇴원전에 직원 아들이 부모님이 힘들어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파트타이머를 하면 어쩌냐고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은 아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이직확인서를 쓸때 사유코드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