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문 업체 위약금 관련 문제로 골치아프네요
처음 계약할 당시 담당자가 매월 77,000원 외에 별도 비용은 발생 안한다고 하여 12개월 금액인 924,000원 일시금 결제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달내로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그럼에도 원할경우 블로그, 인스타 광고비는 차감하고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도 별로 못보고 헛돈만 나가는거 같아 계약해지를 하고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달 광고비가 70만원 나왔다는 말과 위약금은 지금 해지해도 1년치 비용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네요.(선납한 924,000원을 못돌려받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적혀 있어서 따지니 유선상으로 설명 드렸고 녹취도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 직접 방문해서 들어야 하는데 3개월 이전 자료라 없을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네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외에 통화로 전달받은 내용엔 위약금내용은 없었는데 선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법률다툼에 가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잔여 대금 즉, 월 이용료 7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적으로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다소 적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투약하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 간 반환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환불 규정을 고려하여 하고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도 구두로 이루어졌다며 별도로 환불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