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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흥겨운멜론

일단흥겨운멜론

24.08.19

고용보험 일수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마지막 근무가 이번달 20일인데 계약만료입니다

직전 18개월이면 23/2/20일부터 계산하는건가요?

또 이력내역서를 확인하니 그전에는 자발적퇴사여서 일수는 안보이고 기간만 보입니다

기간확인하거나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8.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이며 비호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