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집 1억에 주고있었는데 5천에 불쌍해서 주면 세금혜택있나요?
아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세집 1억에 주고있었는데 세입자가 불쌍해서 5천에 주면 세금혜택있나요?세액공제같은혜택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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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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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와 대가와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사가보다 저렴아게
임대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새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을 인하하여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게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요건 2년거주를 하지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전세보다 50% 싸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더라도 세제 혜택은 안타깝지만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