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그 내용은 강도죄와 유사합니다.
다만,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경우이며
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여서
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따라서
강도인지 공갈인지가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