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환불, 환불의 의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세럼을 샀는데 상품 설명에는 사용감도 적고 몇 번 쓰셨냐고 물어봤을때 2번 썼다고 연락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럼만 2통 써봐서 아는데 10번은 넘게 쓴 양인 물품을 받아보고 연락한 결과 아침 저녁 2번씩 4펌프 사용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환불은 의무가 꼭 있는것이 아니라며 파손되거나 꽤 큰 하자가 있을시에만 가능하다고 연락왔는데 게시물에는 환불 불가능하다고 글이 없었습니다. 속고 산 물건인데
환불 못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