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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순수한홍차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곳으로 집주인이
주소지를 못 옮기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되나요?? 상세히 말씀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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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임차인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통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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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전입이 불가하거나,
경매 진행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제한되는 경우일 수 있고 결국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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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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