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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하늘소49
엄격한하늘소4923.12.27

52시간제 근무 해지 되였나요?

근무시간 52시간제 해지 되지되였나요????

궁금합니다 .

일주일 동안 최대몇시간근무 해야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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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근무 제한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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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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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주52시간 근무제도는 변함없습니다.

    다른 여타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52시간을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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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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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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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 가능하여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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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사건의 적용은 현행 법령 상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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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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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 질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제한하는 소위 52시간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하루당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이제는 1주당 총 근로시간을 따져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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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하루 근무가 아닌 주 근무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주52시간제한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연장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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