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근무 해지 되였나요?
근무시간 52시간제 해지 되지되였나요????
궁금합니다 .
일주일 동안 최대몇시간근무 해야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근무 제한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주52시간 근무제도는 변함없습니다.
다른 여타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52시간을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 가능하여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사건의 적용은 현행 법령 상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 질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제한하는 소위 52시간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하루당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이제는 1주당 총 근로시간을 따져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하루 근무가 아닌 주 근무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주52시간제한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연장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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