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시고 질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제한하는 소위 52시간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하루당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보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이제는 1주당 총 근로시간을 따져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