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1주만 52시간이 초과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위반 사항이 없이 근로시간에 관한 1회성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귀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단지 서류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5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 위반이 아니고 회사가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도입하였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