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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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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전국민 10만원 가능할까요?

12.3 불법 계엄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일까요?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를 할게 분명한데..

만약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직접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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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게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후 추가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사비로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소송 자체가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천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항소하여 다툴 부분이고 그 개인이 항소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추후에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일부 배상을 하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판결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내에서 그 사태를 겪었던 다른 국민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 차원에서 배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