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녀 명의에서 부모 명의로 변경
매매가 6억 5000만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이고,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까지 제가 치를 예정이며, 취득세 등 세금 또한 제가 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등을 제가 부모님께 계좌이체하여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경우 :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7%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증여세 : 증여가액 약 6.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2억입니다.
세금을 본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유상매매를 하는
경우와 2)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유상으로 부모님에게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자녀는 시가를
확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매도대금을 계좌를 통해 수령을 해야 하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에요건 충족 여부레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자녀가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모님은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등을 부모님께 계좌이체하여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세금이 부모님이 납부할 세금이면 증여의 문제가 수반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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