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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확신하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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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녀 명의에서 부모 명의로 변경

매매가 6억 5000만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이고,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까지 제가 치를 예정이며, 취득세 등 세금 또한 제가 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등을 제가 부모님께 계좌이체하여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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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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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할 경우 :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7%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2. 증여세 : 증여가액 약 6.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2억입니다.

    3. 세금을 본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1)유상매매를 하는

    경우와 2)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유상으로 부모님에게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자녀는 시가를

    확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매도대금을 계좌를 통해 수령을 해야 하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에요건 충족 여부레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자녀가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아파트를 증여받는 부모님은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등을 부모님께 계좌이체하여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세금이 부모님이 납부할 세금이면 증여의 문제가 수반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