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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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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4월1~10일까지 일한게 5월10일날에 월급 입금 된다고

이직확인서를 5월달에 해준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4월 10일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 하려고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더니 저런소리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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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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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엔 4월 24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급여 지급과 별개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 2회 발급 거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우선 유선이든 문자이든 1회 요청해보신 후, 증거 확보 후 2차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할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4월 10일이라면 이직확인서 역시 4월 10일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월급 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하며, 회사는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급을 5월 10일에 준다고 해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하지 아니하면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내에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퇴직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