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4월1~10일까지 일한게 5월10일날에 월급 입금 된다고
이직확인서를 5월달에 해준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4월 10일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 하려고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더니 저런소리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엔 4월 24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급여 지급과 별개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 2회 발급 거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우선 유선이든 문자이든 1회 요청해보신 후, 증거 확보 후 2차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할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4월 10일이라면 이직확인서 역시 4월 10일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월급 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하며, 회사는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급을 5월 10일에 준다고 해서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처리하지 아니하면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내에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퇴직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