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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4.22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무급휴게시간 부여 여부

하루 11시~14시 (3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만약 14시~16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이 경우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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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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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해당 휴게시간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 휴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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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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