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14시 (3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만약 14시~16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이 경우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해당 휴게시간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 휴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