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청소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장모님께서 7년간 건물 청소를 하시다가 5월 중순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5월31일 퇴사 하시고 지금은 허리수술하시고 입원중 입니다
나이는 66세 입니다
청소일을 하다보니 허리가 아파서 과거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산재승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허리 디스크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유로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장모님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 있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인 업무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