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상실일에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퇴사 처리된 것이 맞을까요?
지난 6월 13일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지원한 곳에서 이력서 상의 입•퇴사 날짜 그리고 경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발급된 내용을 보니 최근에 퇴사한 회사에서의 자격 상실일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이거 퇴사 처리 안된 걸까요…?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할까요..?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ㅜ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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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일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위 사진상으로는 퇴사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퇴사 처리는 14일 이내에 하면 되므로 아직 시간이 안 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는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만 제대로 기재하면 상실처리는 원래 퇴사일로 처리가 됩니다.
입사할 회사는 이전 회사가 퇴사처리가 좀 늦는 것같다고 말하면 될 듯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 퇴사일로 분쟁(무단퇴사라고 주장하는 등)이 있다면, 연락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신고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