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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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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안될때도있지요?

안녕하세요. 어떤분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을 만졌다는둥에 물에서 꺼내놓으니 보따리내놓으라는 심보로 고소도 하고하던데요, 그런때 착한사마리안법이 100% 다 보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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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착한사마리안법은 도입을 검토하였지 실제로 우리법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 긴급피난 등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100% 보호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한 사라미안법 자체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조 행위에 대해서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