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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분좋은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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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퇴직금 빨리 받고싶고 더불어 최저임금 신고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저녁9시 ~익일 오전 9시 까지 12시간 근무하고 월 급여로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일했고 회사에 피해주는 어떠한일도 없어고 제가 근무한 최근까지 평균 매출이 2~3배이상 상승했고 후임 인수인계 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퇴직금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직의사 표현시 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퇴직금이 다급하게 필요하다는 말도 했고 제의사를 좋게 받아드려서 퇴사하였는데 막상 퇴사하고나니

퇴직금 지급이 약 2달 후에 가능하다는 말과 뜬금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먼저 받을수 있다고 하며 이런 사안에대한 직접적 경험이 있으니 12월 초에 퇴사한거로하고 저보고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줄 알고 알아보니 최소 30일~50일 걸린다는 거를 알게되어 무슨 사연인지 모르나 일부러 미루는것같아 통화해서 다시한번 다급한 사정을 말했더니

350만원중 100만원은 받았고

제사정을 뻔히 아시는분이 나머지 금액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없다며 이달(12월)안에 주겠다는 말을 하기에 대략적이라도 지급 날짜를 정해 주셔야 제가 처해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 할수있다고 전했으나

이번달 안에 주겠다는 막연한 문자만 보내고 현재 묵묵부답인 상태 입니다

질문 1

넘 다급해서 빨리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2

여러 소수문을 해보니 충분히 지급할수있는 상황 인데도 일부러 안준다는걸 알게되니 좋지않은 감정이 생기네요

혹시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가능할지요

근무시간 ㅡ 12시간

배달전문식당인 관계로 별도 휴게시간 없고 주문 없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함

현실은 지속적인 주문대기 해야해서 모니터앞을 벗어날 수도 없고 주문이 없는시간에는 주간에 사용할 재료까지 준비해야해서 쉴시간이 없이 일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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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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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최저임금 미달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시고 계속 감독관에게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를 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남겨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역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하셔서 진행하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