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며칠 뒤에 줘야 되나요?
제가 7월 17일에 알바를 그만 뒀는데 7월 22일까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17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회사는 7월 31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의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7월 17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