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2대출시 세금문제? 대출금리? 무엇이 문제일까요?ㅠㅠ
신혼집을 아버님이 매매로 해주시고 집 명의도, 대출도 아버님 명의로 저희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님 어머님 사실 집을 아버님 명의로 매매하시면서 대출을 또 아버님 명의로 받으셨는데 몇 달 전에 저희집 대출 담당자가 연락와서 두 집 중에 한 집을 내년내로 처분하지 않으면 무슨 세금 폭탄을 맞을거라 했다고 하여 저희가 급히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래저래 걱정이고 이사를 안갔음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세금인지, 대출금리가 오르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집도 2채, 대출도 2채일 때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무슨 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은 연제없이 납부하고 있고 아버님 댁 매매하시면서 대출 받으실 때도 별다른 문제나 얘기 없이 처리가 되었다는데 갑자기 왜 저희 집 대출 담당자가 이런 연락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에 보유시 세금부담은 보유세에 있어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해당 세금들은 질문의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시적 2주택시 취득세율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보통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혹인 규제지역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1주택을 추가 구매할 경우 취득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역시 신규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떄문에 이러한 비과세를 받을수 없게 되는 점을 세금폭탄이라 한게 아닐까 보입니다.
만약 해당기간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 현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아버님이 이후에 구매하신 주택의 취득세도 8%을 다시 적용하여 차액부분을 다시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많을 경우 세금에 중과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아버님이 1주택인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입을 하게 되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신거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하므로 기존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조건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에게 상세하게 물어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더 깊게는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세 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담당자가 연락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아버님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파악하고,내년 이후 상환 압박이나 대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온 대출 담당자에게 정확히 어떤 규정 때문에 이런 통보가 온 건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리 변동, 대출 만기, 회수 위험성을 명확히 들으시고 대처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구입시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6개월이내 전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도 중과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2번 째 집 취득 시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