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차 발생시점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 입니다. 1년 미만이면 전달 만근시 다음달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23년 3월 입사의 경우 24년 3월이 되었을 때(입사일은 예를 들어 임의로 한다고 했을때)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이제 곧 25년도가 되어가는데 3월 이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해야하나요? 일단 월차 개념처럼 월 1개씩 쓰긴 했거든요. 그래도 24년 3월 이후 15개가 발생했다고 하면 남아서요. 아니면 24년 1월부터 쓴 월차가 3월에 발생한 연차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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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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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3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월차) 11개와 별개로 24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연장이 계속근로로 볼수 있다면 3월에 15개가 월차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