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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이요 신복위 이용중입니다

제가지금 (빚4000만원) 신복위를 이용중인데 변제금도 그렇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개인회생을 하기위해 알아봤는데 변제금 67만원씩 3년동안 변제가능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수임료가 230만원에 착수금 40만원을 얘기하시는데 다른 법무법인도 다 똑같은가요? 그리고 혹여나 착수금, 수임료를 지불했는데 개인회생이 통과과 안됐을때는 그돈은 그냥 날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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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차이나 그 반환 여부는 선임계약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회생이 인가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건을 기재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150만~300만원이며, 착수금 40만원은 계약금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착수금 등 일부 비용 반환이 어렵고, 변호사와 계약 시 비용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니 최소 2곳 이상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