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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21.12.07

이전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인 직원이 입사했을 때?

새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이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장에 입사하면 그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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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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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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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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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입사가 가능하지만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중단)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별도 신고없이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세금신고를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실업급여 환수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공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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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직장에 입사하면 그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근로 1년간 유지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 1/2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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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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