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상속 받고 재건축이 되는경우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분이 계시고
본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모님이 만일에 사망을 하셔서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부모님이 이전에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상속을 받은 자는 2년 실거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정은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까지 본인이 직접 거주했어야 함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모님이 실제 거주했다 해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 자체만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행정 해석이나 각 구청·조합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 또는 시청·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상속 받고 재건축이 되는경우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분이 계시고
본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 통상 상속인 경우 피상속권자가 2년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선적으로 실입주 여부는 해당 관청 주택과 또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재건축 시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상속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2년 이상 실거주로 인정되며 부모님의 과거 실거주 기간도 상속 시점 기준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후 분양신청 전까지 요건 충족이 핵심으로 본인 직접 거주 의무가 완화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