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상속 받고 재건축이 되는경우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분이 계시고

본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모님이 만일에 사망을 하셔서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부모님이 이전에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상속을 받은 자는 2년 실거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정은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까지 본인이 직접 거주했어야 함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모님이 실제 거주했다 해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 자체만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행정 해석이나 각 구청·조합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 또는 시청·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상속 받고 재건축이 되는경우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분이 계시고

    본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 통상 상속인 경우 피상속권자가 2년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선적으로 실입주 여부는 해당 관청 주택과 또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재건축 시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상속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2년 이상 실거주로 인정되며 부모님의 과거 실거주 기간도 상속 시점 기준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 후 분양신청 전까지 요건 충족이 핵심으로 본인 직접 거주 의무가 완화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