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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요즘 너튜브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행하면서 산 사람도 죽이고

이미 고인이 되신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무슨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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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고소권자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 영상 제작자의 발언 내용 등을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를 하여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위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망인이 된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유족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된 망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 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