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요즘 너튜브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행하면서 산 사람도 죽이고
이미 고인이 되신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실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무슨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고소권자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 영상 제작자의 발언 내용 등을 수집하여 허위사실 적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를 하여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위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망인이 된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유족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된 망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 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