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사업주 부담
대규모기업이고 최초 60일은 100%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 부담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여기에 최초 60일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마지막 30일은 의무 없다고 갈음하는걸까요?
마지막 30일에 대해 따로 적혀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