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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사업주 부담

대규모기업이고 최초 60일은 100% 사업주 부담으로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 부담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여기에 최초 60일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마지막 30일은 의무 없다고 갈음하는걸까요?

마지막 30일에 대해 따로 적혀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 자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 동안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근거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