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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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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나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준법투쟁이나 파업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그리고 준법투쟁과 파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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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에 의한 직접ㆍ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41조)

    2.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제45조 제2항)

    3. '준법투쟁'이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법령, 규정들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준법투쟁의 유형은 크게 정시 출퇴근, 휴가 사용, 시간외 근무 거부와 같은 집단적 권리행사를 일컫는 이른바 '권리투쟁' 과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를 집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 저해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안전투쟁'으로 구분됩니다.

    1.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법규 등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타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종종 일어나던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고 신호나 속도 제한 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법투쟁도 결국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파업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임시 단체 또는 결성체를 조직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쟁의행위를 하기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준법 투쟁이란 평소 지키지 않던 안전규정을 지킴으로서 업무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업은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준법투쟁은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맞게 쟁의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준법투쟁이나 파업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체, 목적, 시기, 수단, 절차 등이 정당해야 하며 노동쟁의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법투쟁은 집단연차, 연장근로 거부 등이 해당하며 파업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로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