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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솔개284
튼실한오솔개284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법인)가 폐업하였습니다.

작년 12/31 퇴사하였고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은 나중에 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아직도 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후 노동부 담당자가 지정되었는데 담당자말로는 법인 회사가 12/31일부로 폐업하여서 대지급금을 지급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나라에서 먼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라가 그회사에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폐업해서 아무런 재산증빙이 없어서 받을수가없으니 대지급금을 신청해줄수가없다라며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서 민사소송으로 해도 못받는거아닌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는건가요??

현재는 대표이사가 노동부 담당자에게 이번달내로 줄테니 취소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며 담당자가 일단은 취소하고 기다렸다가 안주면 다시 신고하라고해서 일단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안주게되서 다시 신고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어찌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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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법인 파산으로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신청에 필요한 증빙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역시 어렵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제 사견으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별도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해버린 법인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법인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취소는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