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취득세(부동산) 과세 내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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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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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말그대로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만을 보유한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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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계속 무주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할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집을 구입했을때 취득세를 내면 1주택이 되는것이고 토지를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는 집이 아니기때문에 1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