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
자격증학원을 다녔는데 과정이길어 마지막날 고생했다는 의미로 친해진분 안친해진분 여러섞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거기서 제가 제일많아서 자연스럽게 제가 총무역할이되어버렸고 다음날 단체톡으로 정산해서 카톡을했는데 안친한 1명이(이사람이 술먹자고함) 정산시점으로 6일이 지난지금까지 카톡을아예 안읽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름이 특이해서 들어가봤는데 잘활동하고 다른사람커피도 사주더군요 기분이너무나쁩니다 혹시 받을수있는 좋은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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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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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술자리 정산은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정산 동의나 채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무가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톡 등에서 정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돈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소장을 보내서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