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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14
선량한물수리1424.03.04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꽤 컸는데 다행히 몸은 비교적 멀쩡해서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대인 대물 면책금은 넣었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고 보험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차량 프레임까지 손상되어 수리를 완료해도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합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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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보험사의 부족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으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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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합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만약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해당 금원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본인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자 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쌍방이 형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 보시고, 연락이 온다면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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