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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조롱이89
찬란한조롱이8924.03.28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시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남편의 이야기구요,

저희가 현재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 남편이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업무적으로 번아웃도 오고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늘 퇴사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끝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남편을 붙잡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간다면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 뒤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합니다.

(현 연봉 맞춰주고)

관례가 없던 일이지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퇴사 후 재입사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얼핏 들은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뭔래 퇴사 후 재입사가 바로 어려운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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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시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일하면서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있어 그런 것인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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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후 공백기 없이 재입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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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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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위법하게 중간정산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백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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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종전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인정해주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정기간 이후에 재입사하여야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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