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시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야 하나요?
저희가 현재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 남편이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업무적으로 번아웃도 오고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늘 퇴사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끝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남편을 붙잡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간다면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 뒤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합니다.
(현 연봉 맞춰주고)
관례가 없던 일이지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퇴사 후 재입사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얼핏 들은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뭔래 퇴사 후 재입사가 바로 어려운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시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일하면서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있어 그런 것인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후 공백기 없이 재입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위법하게 중간정산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백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종전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인정해주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정기간 이후에 재입사하여야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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