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ㅂㅈㄷㄱ
ㅂㅈㄷㄱ
23.12.21

변론재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신체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결선고일 예정이 잡힌 상황입니다.

원고가 마음이 바껴 다시 신체감정을 받고 싶어서 신체감정을 명분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