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신체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결선고일 예정이 잡힌 상황입니다.
원고가 마음이 바껴 다시 신체감정을 받고 싶어서 신체감정을 명분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