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신체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결선고일 예정이 잡힌 상황입니다.
원고가 마음이 바껴 다시 신체감정을 받고 싶어서 신체감정을 명분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을 한 상황이라면, 뒤늦게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판사가 인용해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판사가 권유했던 것도 있고 사건의 성격상 신체감정이 손해액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체감정 신청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개신청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