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중인 원고인데 그저께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에 판결선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어떤 신체감정 같은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라고 권유 했을때 원고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거부하니 판사가 신체감정 같은걸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출돼있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이런걸 권유햇었는데 안한다고 했을시 혹시 원고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있나요? 불리한 상황이라는건지 무슨 뜻으로 권유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들을 봤을때 원고가 최소 80%이상 유리한 상황입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 피고가 한 얘기를 많이 참조하여 판결문을 쓰나요? 아니면 사실상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해서 판결문을 쓰나요?
판사가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방법을 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신체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액 대한 입증부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판사가 권유한 대로 신체감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