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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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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대한 질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중인 원고인데 그저께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에 판결선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어떤 신체감정 같은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라고 권유 했을때 원고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거부하니 판사가 신체감정 같은걸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출돼있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이런걸 권유햇었는데 안한다고 했을시 혹시 원고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있나요? 불리한 상황이라는건지 무슨 뜻으로 권유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들을 봤을때 원고가 최소 80%이상 유리한 상황입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 피고가 한 얘기를 많이 참조하여 판결문을 쓰나요? 아니면 사실상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해서 판결문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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