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시 4대보험가입만 안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에 관심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겸업금지조항이 있어 회사에서 알게되면 안되는데요.
회사에서 모르게 투잡을 하려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일을 하게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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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월 보수액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투잡을 하는 사업장의 급여가 더 높아 원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투잡시 4대보험 처리를 하든 안하든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투잡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직하고 있다면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