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직장인 투잡시 4대보험가입만 안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에 관심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겸업금지조항이 있어 회사에서 알게되면 안되는데요.

회사에서 모르게 투잡을 하려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일을 하게되면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월 보수액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투잡을 하는 사업장의 급여가 더 높아 원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투잡시 4대보험 처리를 하든 안하든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투잡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위반으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직하고 있다면 회사의 허가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