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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가젤150
수줍은가젤15023.01.31

중도 퇴사자 월급 지급 시 설 연휴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프리랜서 월급으로 계약한 분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채로 1월 27일에 퇴사하셨습니다.

21~24일은 설 연휴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월급을 빼고 일할계산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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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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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연휴기간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설 연휴기간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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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기준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퇴사시에도 월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설연휴 임금을 빼는 게 아니면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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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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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신게, 실질이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 해석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인사노무로 상담주셨으니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은 의무가 아니니

    회사에 혹시라도 사규가 있으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급여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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