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프리랜서 월급으로 계약한 분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채로 1월 27일에 퇴사하셨습니다.
21~24일은 설 연휴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월급을 빼고 일할계산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연휴기간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설 연휴기간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기준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퇴사시에도 월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설연휴 임금을 빼는 게 아니면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신게, 실질이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 해석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인사노무로 상담주셨으니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은 의무가 아니니
회사에 혹시라도 사규가 있으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급여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