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로자의 경우 특수환경에서 작업 시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기간제 계야기간은 8일정도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하였으나,정산시기도래에 따른 건강검진을 따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할려는 경우 해당 직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검진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건강 진단등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검진은 긍로기간에 상관없이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