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에서 범죄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신상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티비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이나 손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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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피의자가 유죄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는바, 범인이라고 해도 무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에 붙잡혔을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무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흉악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범행이 명백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손이나 수건 등으로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흉악범죄이며 범죄혐의가 분명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