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하면 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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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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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전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즉,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부 근로소득에서 간강보험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고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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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소득 초과분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