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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건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무시해야하나요?

예를들어서 A랑B가 게임에서 PVP라고 1대1로 겨루다가 말싸움했는데 대화내용이

A:어차피 현상안들어오지않나

B:어쩌라고요

A:현상안들어오면 피빕하는 의미없지않나

B:발렸으면 조용히해

A:2번덤벼서 1번이긴 님이 한말은 아닌데

B:다시 뜨던지

A:싫은데요?

B:쫄?(무서워?)

A:저는 님같이 2번덤비는 인간이아니여서~

B:어쩌라고 (A가쓰는게임기술)로 진거도 문제임

나는 너같이 개사기(성능이 엄청좋다는뜻)안쓴다 더럽다..

A:떡도 개사기인거 모르셨나요?

B:몰랐는데요

A:그럼 이제라도 아시고 주제파악하고 덤비세요

B:니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해

A:한심하게 2번덤빈주제 알아서 기어라

B:어쩌라고

A:2일전에도 발렸으면서

그때 발렸으면 알아서 기어갈것이지

A:대체 왜 덤비시는거에요

B:어쩌라고

A:그래..님이랑 뭔말을 하겠냐

다신보지맙시다(나감) A의 입장에서 이거 고소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의 말다툼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누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