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결후 퇴사권유 및 현장복귀지연

안녕하세요. 산재종결하는 날 원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자와 통화하니 사업주와 출근에 대한 면담을 하라고 합니다. 사업주와 통화하니 산재기간이 너무 길고 현장인원 보충으로 인해 자리가 없으니 출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처음 통화시에는 사업주가 산재기간이 너무 길어 현장에 인원 보충이 다되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원 결원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2.인원 결원이 없어서 권고사직과 퇴직을 권유

3.근로자가 현장 복귀시 재해로 산재가 재발생한다고 현장 복귀하는걸 반대합니다.

산재종결 30일안에는 퇴사를 종용할수 없다는걸 회사 노무담당자와 상의를 했는지 다시 통화시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5일뒤 사무실로 니와서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현장복귀 의사를 표현했고 사업주는 복귀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종결후 현장복귀시까지 무단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해고는 금지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를 원치않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산재 종결 후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 종결 후 현장복귀시까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