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종결후 퇴사권유 및 현장복귀지연
안녕하세요. 산재종결하는 날 원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자와 통화하니 사업주와 출근에 대한 면담을 하라고 합니다. 사업주와 통화하니 산재기간이 너무 길고 현장인원 보충으로 인해 자리가 없으니 출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처음 통화시에는 사업주가 산재기간이 너무 길어 현장에 인원 보충이 다되어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원 결원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2.인원 결원이 없어서 권고사직과 퇴직을 권유
3.근로자가 현장 복귀시 재해로 산재가 재발생한다고 현장 복귀하는걸 반대합니다.
산재종결 30일안에는 퇴사를 종용할수 없다는걸 회사 노무담당자와 상의를 했는지 다시 통화시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5일뒤 사무실로 니와서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현장복귀 의사를 표현했고 사업주는 복귀를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종결후 현장복귀시까지 무단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